선고일자: 1998.12.08

세무판례

회사 돈 안 내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에서도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즉,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이 조건에 맞는 주주들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을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이 판결 이전에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과점주주 개개인이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회사 대표이사이고 아들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회사 돈을 횡령해 아들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들들이 단순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들들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아들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아내가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아버지와 함께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특히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주식 보유량이나 직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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