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음악 저작물, 언제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지만 영상이나 발표자료에 활용하면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음악이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

  • 초·중·고등학교 수업: 교과서나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해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1항, 3항, 4항) 심지어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곡 사용도 가능해요! 단, 교과서처럼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 대학교 수업: 수업 목적이라면 (온라인 강의 포함) 어문, 음악, 영상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복제, 전송, 공연, 방송, 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의 '일부' 사용이 원칙이지만, 시 한 편 낭송이나 음악 전곡 감상처럼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뉴스 보도를 하는 경우 📰

방송, 신문 등 시사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음악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

3. 비영리 목적 공연·방송을 하는 경우 🎤

청중이나 관중,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에서는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1항) 단,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학교 축제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단, 입장료 없는 경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 하지만, 무도장처럼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음악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1998. 12. 7. 선고 88가소16095) 또한, 일부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5.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번역, 편곡,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제36조 1항)

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한 이용 여부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공익적인 UCC 제작에 짧은 음악과 사진 한 장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음악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각각의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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