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광고만 믿고 구매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떤 광고는 불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런 광고는 NO!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표시 또는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 광고 심의, 꼭 받아야 하나요? (자율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려면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심의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 어떤 내용이 심의 대상인가요? (표시·광고 대상)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가 심의 대상입니다. 유전자 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 제품 회수 및 폐기,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27조)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세요!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생활법률
변질·오염·불량·무허가·미신고·기준미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