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주의보)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광고만 믿고 구매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떤 광고는 불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런 광고는 NO!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표시 또는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있다는 듯한 표현: 감기 예방, 암 치료 등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마치 특정 질환에 효과가 확실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척: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비방 광고: 다른 회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비방 광고 역시 금지입니다. 건전한 경쟁을 해야죠!
  • 근거 없는 비교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 사행심 조장, 음란 표현: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광고 심의, 꼭 받아야 하나요? (자율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려면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심의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 어떤 내용이 심의 대상인가요? (표시·광고 대상)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가 심의 대상입니다. 유전자 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 제품 회수 및 폐기,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27조)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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