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강에 좋다는 식품 광고,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표현을 넘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듯한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광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식품위생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광고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금지!'입니다. 특히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광고할 수 없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원재료의 효능을 언급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제품에 사용된 ○○○는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와 같이 원재료의 효능을 언급하여 마치 완제품에도 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제품 자체가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설명이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과대광고로 간주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이 제품은 약이 아닙니다"라고 써놓으면 괜찮을까요?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은 약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에서도 이러한 광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은 예외일까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용성 표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질병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일반 식품은 유용성 표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3])
소비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광고를 볼 때는 과장된 표현이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본연의 영양 효과를 벗어나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언급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무리 실제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