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민사판례

내가 쓴 확인서,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정 다툼 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써준 적 있으신가요? 홧김에 써줬거나,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써준 확인서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소송 외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확인서, 법적 효력은?

소송과 관련 없이 상대방에게 써준 확인서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9조). 즉,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그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과거에 피고의 아버지와 토지 교환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토지 교환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써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확인서 내용 중 일부가 착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써준 확인서에 실질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착오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확인서 작성, 신중해야 하는 이유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 외에서 작성한 확인서라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감정적인 상태에서 섣불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작성 경위를 명확히 기재: 어떤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강압이나 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중요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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