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확인서를 맘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증거위조죄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확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7. 9. 14. 선고 2017도9657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공소외 2)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공소외 3 등)의 이름으로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본인들의 동의 없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위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위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의 의미: 증거란 수사기관 등이 국가의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형벌권 유무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증거'에 해당합니다.

  • '위조'의 의미: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만약 공소외 3 등이 직접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거나 피고인에게 작성을 위임했다면, 이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같아서 증거위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3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의 '증거'와 '위조'의 의미에 대해 기존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 명의의 확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행위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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