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 없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벌금형, 심지어 징역형까지 선고되었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시송달로 인해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판결로 인해 검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A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 매우 억울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재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의 경우처럼 1심뿐 아니라 항소심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소송촉진법은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심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고 재심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즉, A씨는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고권회복 후 상고를 통해 재심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상담사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고의로 공시송달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는 재심 또는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피고가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는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됩니다. 단, 피고가 고의로 소송을 피하려 했다면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판결 확정 후라도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공시송달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는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추완(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