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3

일반행정판례

자회사 직원, 실제론 모회사 직원?! 위장도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기업 A사는 자회사 B사와 업무도급 계약을 맺고 B사 직원들을 A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A사는 B사에 업무를 맡기고, B사 직원들은 B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위장도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A사가 B사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B사는 A사가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했을까요?

  •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B사는 A사의 자회사로, A사가 B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B사 대표이사는 A사 출신이었고, B사는 사실상 A사의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이는 B사가 A사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A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 A사는 B사 직원들의 업무 지시, 교육, 표창, 휴가 관리 등을 직접 했습니다. 업무도급 계약서에는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A사가 직원들을 마치 자기 회사 직원처럼 관리했습니다.
  • 채용 과정 개입: A사는 B사 직원들의 채용 면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A사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하고, B사는 단지 형식적인 고용 절차만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 임금 결정: B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A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연동되었습니다. 이는 B사가 독립적인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A사와 B사 직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사 직원들은 법적으로는 B사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A사의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B사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계약), 제15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공1979, 12096)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공1999하, 2525)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공2003상, 273)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3444 판결

이 판례는 기업들이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진정한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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