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는 자회사 B사와 업무도급 계약을 맺고 B사 직원들을 A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A사는 B사에 업무를 맡기고, B사 직원들은 B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위장도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A사가 B사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B사는 A사가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A사와 B사 직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사 직원들은 법적으로는 B사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A사의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B사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계약), 제15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들이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진정한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원청회사(피고)가 외주업체(○○○수송 등)에 수송 업무를 맡겼는데, 대법원은 외주업체 직원(원고)을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 직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외주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원청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2년 이상 불법 파견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겉으로는 하청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가 독립성 없이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 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들이 KT&G 공장에서 일했더라도 KT&G가 직접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KT&G에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