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민사판례

사내도급? 우리는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내도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에 고용되어 B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B회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B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A회사가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이고 B회사가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 A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B회사의 노무대행기관처럼 운영된다.
  • 근로자는 B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
  • 실제 임금은 B회사가 지급한다.
  •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B회사이다.
  •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조선소(B회사)에서 25년간 선박 부품 검사·수리 업무를 도맡아 해온 협력업체(A회사)가 있었습니다.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B회사 사업장에서 일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A회사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B회사가 다음과 같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 채용/승진/징계: B회사는 A회사 직원 채용 시험을 직접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승진과 징계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 업무 지시 및 관리: B회사는 A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휴가,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고, 작업량과 방법, 순서까지 직접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도급 계약에 없던 B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까지 시켰습니다.
  •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B회사는 A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A회사에 지급하는 작업량 단가도 B회사 노조와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 A회사의 독립성 부재: A회사는 독자적인 장비나 시설 없이 B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A회사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일 뿐이고, 실제 고용주는 B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회사 직원들은 B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사내도급 형태일지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지휘하고, 임금을 주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짜 사장님을 가려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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