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사내도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에 고용되어 B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B회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B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A회사가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이고 B회사가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조선소(B회사)에서 25년간 선박 부품 검사·수리 업무를 도맡아 해온 협력업체(A회사)가 있었습니다.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B회사 사업장에서 일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A회사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B회사가 다음과 같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A회사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일 뿐이고, 실제 고용주는 B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회사 직원들은 B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사내도급 형태일지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지휘하고, 임금을 주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짜 사장님을 가려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원청회사(피고)가 외주업체(○○○수송 등)에 수송 업무를 맡겼는데, 대법원은 외주업체 직원(원고)을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 직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외주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원청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가 제3의 회사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파견 회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인 고용 관계는 제3의 회사와 맺어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3의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들을 마치 도급받아 쓰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모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2년 이상 불법 파견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