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520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위임관청) 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13조 / 나. 같은 법 제1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구11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1978.4.6.자 직위해제발령통지서와 1978.11.25.자 파면발령통지서는 각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서 부분과 피고명의의 발령사실통지서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데다가 그 문서의 작성일자도 각기 다르고 행정청 내부의 관계서류에도 위 각 발령이 모두 피고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점에 비추어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와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구의회가 모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원은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만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급기관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하급기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의료법에서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권한을 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980년 공직자 숙정 때 제출한 사직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며, 과거 잘못된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권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서울시 산하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된 후, 기존 구 소속 공무원의 퇴직금은 서울시에서 승계한 채무가 아니라 새롭게 발생한 채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