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민사판례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언제부터 6개월 계산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회사 내부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무엇일까요?

상장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기 어려우니,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았다면 일단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죠. (관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과거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핵심은 '6개월' 계산의 기준일!

그럼 "6개월 이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식을 산 날? 판 날? 정답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샀다가 팔았는지 판단하는 거죠. (민법 제563조)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팔기로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정식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언제 주식을 판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합의각서를 쓴 날일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쓴 날일까요?

법원은 매매계약서를 쓴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각서는 단순히 예비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라고 본 것이죠. 합의각서만으로는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6개월 이내'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히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결론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6개월 이내' 기간 계산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주식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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