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1982
선고일자:
1992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및 재산취득에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30조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공1986,1300),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2381),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2665)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5.1. 선고 91나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1961.9.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낳고 살다가 1989.6.29.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마산시 합포구 (주소 생략) 대 56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1968.9.2. 경락되고,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건물이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가옥대장상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위 가옥대장을 이용하여 위 소외 1과 이혼을 한 후인 1992.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의 명의로 신축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소외 1과 혼인하였고, 위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서울에서 버스운전을 하다가 1962년 경 마산으로 귀향한 후에는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고추, 마늘장사를 하였으며, 1969년 경에는 택시 1대를 구입하여 약 1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70년 경부터 1973년 경까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식료품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노력으로 조성한 가계자금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채권최고액 금 3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경매신청을 하여 1968.9.2.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진술 및 이들 진술을 기재한 형사기록 문서에 의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은 피고 스스로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생활력이 강하여 위 소외 1과 결혼을 한 후 장사나 사채놀이등에 종사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소외 1은 생활력이 없고 원고의 장사를 돕기도 하고 운전사로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의 일정한 정직이 없이 지내면서 술과 여자에 빠져 가정생활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정중독 및 인격장애로 마산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위 소외 1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원고가 경락받았고 그 경락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이 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에 속한다고 전제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인정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결혼 중 남편 명의로 산 땅을 아내 명의로 바꿨다면, 아내가 땅값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내어 취득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둘의 공동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편 이름으로 된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은 아내의 단독 소유일까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증식해왔다면, 공동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부동산 명의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재산증식 노력에 따른 공동소유 가능성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 아내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결혼 중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산 재산이라도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진짜 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