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혼,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들 사이의 재산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부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죠.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소유권을 다룬 판례를 통해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또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재산 취득, 명의자가 주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샀지만 여자친구가 돈을 냈다면, 여자친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낸 사람이 다르다면?
만약 명의자와 돈을 낸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의자의 소유라는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의 소유이거나, 함께 돈을 냈다면 공동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재산은 돈을 부담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참조)
관련 판례
핵심 정리
사실혼 부부의 재산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 즉 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결혼 중에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은 이름을 올린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재산 취득에 도움을 주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돈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결혼 중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산 재산이라도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진짜 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산 부동산은, 등기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남편 이름으로 된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은 아내의 단독 소유일까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증식해왔다면, 공동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부동산 명의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재산증식 노력에 따른 공동소유 가능성을 다룹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세무판례
결혼 중 남편 명의로 산 땅을 아내 명의로 바꿨다면, 아내가 땅값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