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2

민사판례

사실혼 부부의 재산, 누구 것일까?

동거혼,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들 사이의 재산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부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죠.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소유권을 다룬 판례를 통해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또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재산 취득, 명의자가 주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샀지만 여자친구가 돈을 냈다면, 여자친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낸 사람이 다르다면?

만약 명의자와 돈을 낸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의자의 소유라는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의 소유이거나, 함께 돈을 냈다면 공동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재산은 돈을 부담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

핵심 정리

사실혼 부부의 재산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 즉 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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