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형사판례

면세통관하려다 밀수입죄로 걸린 사연! 간이통관 절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복잡한 세관 문제, 그중에서도 간이통관 절차를 악용한 밀수입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다가 큰 코 다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가가 해외에서 선박 부품을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싸지만 크기가 작은 부품들을 면세로 들여오기 위해 몇 가지 꼼수를 썼는데요.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써달라고 하거나, 송품장에 ‘견품’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개인이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하려고 했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업가의 행위가 **밀수입죄(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상업용 물품을 수입할 때는 여행자 휴대품처럼 간이신고로 면세 통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한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추징금 문제

이 사건에서는 밀수입한 물품을 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몰수할 수 없는 밀수품에 대해서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원가에 관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가역산율표'라는 방식을 이용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결론

이 사례를 통해 간이통관 절차는 상업용 물품 수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통관을 시도하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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