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를 사려고 마트에 가면 냉장육과 냉동육이 있죠. 그런데 혹시 냉장 닭고기를 냉동해서 파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냉장 닭고기를 냉동해서 유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닭고기 유통기한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닭고기 도축업체가 냉장 닭고기를 냉동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냉장육으로 포장된 닭고기의 포장지 위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표시로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냉장육을 냉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냉장 닭고기를 냉동해서 팔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해서 냉장 제품으로 팔면 안 되고, 반대로 냉장 제품을 냉동해서 냉동 제품으로 팔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포장된 축산물에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장육을 냉동해서 냉동육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45조 제3항)
냉장육과 냉동육의 구분: 냉장육과 냉동육은 제조 과정, 보관 방법, 유통기한 등이 다릅니다. 냉장육을 냉동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 전환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호 (바)목)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닭고기가 이미 냉장육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냉동해서 ‘냉동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냉장육과 냉동육의 구분, 그리고 정확한 유통기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식품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
민사판례
방송사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닭 가공업체가 냉장 닭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납품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음식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화로 바뀌었더라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는다. 또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인 표시기준이 아니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가게로 가져오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것은 면제되지 않아 별도의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냉동이나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