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형사판례

유통기한 임의표시 식품, 다른 유통기한 표시하면 허위표시?

오늘은 식품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이를 어겨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수산물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정한 유통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수산물을 판매한 업체의 영업자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영업자여야 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및 [별표 13] 제2호 (파)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적법한 영업장인지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참조).

2. 임의표시 유통기한 변경 시 허위표시 여부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닙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 (바)목). 하지만 제조·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해서 신고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품 제조·수입 시에는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항,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이는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정한 유통기한에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고 신고까지 마쳤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비자와 제조·수입업자 모두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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