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형사판례

냉동 수산물에 '생물' 표시? 안 돼요!

싱싱한 생선을 사려고 시장에 갔는데, "생물"이라고 적힌 갈치가 유난히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냉동 갈치를 해동해서 "생물"이라고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냉동 수산물이나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죠.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식품의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생물'이라는 용어는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냉동 수산물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생물과 냉동 수산물은 보관 방법이나 기간도 다르고, 무엇보다 신선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생물 수산물이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속여 파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20332 판결)을 통해 냉동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생물"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판매자 역시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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