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닭 유통기한을 둘러싼 방송보도와 칼국수집 사장님의 법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먹거리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한 칼국수집(○○○○)이 유통기한이 10일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칼국수집 사장님(丙)은 방송사(甲)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냉장 닭을 냉동했다가 다시 해동해서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방송사는 냉장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났으니 폐기용 닭이라고 주장했고, 칼국수집 사장님은 냉동 보관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칼국수집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닭 가공업체(△△△△)가 냉장 닭을 냉동했다가 해동 후 칼국수집에 납품했는데, 냉장 보관 기간은 1~2일 정도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냉장 닭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사용할 경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6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호 (바)목에 따라 정해진 절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닭 가공업체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통기한을 12개월로 표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장 닭의 유통기한이 지난 이상, 적법한 절차 없이 냉동 보관 기간을 고려해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정정보도 청구 요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냉장/냉동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와 관련 법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포장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화로 바뀌었더라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는다. 또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인 표시기준이 아니다.
상담사례
압수물 관리 소홀로 유통기한 지나 폐기된 경우, 수사기관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 배상 청구 가능성 높음 (고춧가루 사례).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제과점 주인 乙에게 유통기한 지난 캔디를 샀다고 주장하는 丙의 신고로 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丙의 주장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대법원은 丙의 주장만으로는 乙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가게로 가져오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것은 면제되지 않아 별도의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