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형사판례

냉동 수산물 배달, 식품운반업 신고 해야 할까요?

혹시 음식점을 운영하시거나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식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할 때,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냉동 수산물처럼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다루는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산물 도매업자가 냉동 수산물을 구입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냉동차량으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객에게 배달하는 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할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이 있습니다. 이 업자는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대법원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란, 판매를 위해 자신의 영업소로 식품을 가져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고객에게 배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냉동 수산물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 단순히 판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분들은 식품 운반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식품 운반 과정의 위생 관리와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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