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관한 흥미로운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성사는 이 특허가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너무 유사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분쟁의 핵심은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눈에 띄게 발전된 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성사의 주장: 금성사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온도조절 장치(서모스타트)의 개량 기술과 거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냉장고라는 다른 제품에 적용했을 뿐,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성사는 이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일본국특허공보 소43-3244호, 유럽공개특허공보 제0018469A1호)까지 제시했습니다.
쟁점 1: 새로운 증거, 효력은? 삼성전자는 금성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전 소송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같은 사실과 증거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성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새로운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1990.2.9. 선고 89후186 판결)
쟁점 2: 진보성은 있는가? 법원은 금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냉장고 온도조절기가 기존 기술과 목적, 적용 대상, 기술 구성이 거의 같고, 단지 냉장고에 맞춰 외형만 조금 바꿨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변경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관련 판례: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결론: 결국 삼성전자의 냉장고 온도조절기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이 아닌, 기존 기술에서 의미 있는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특허는 설정 온도에 따라 냉난방 작동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새로운 제품은 설정 온도와 타이머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기존 자동전압조절회로의 발열 및 전력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인덕터, 역위상변압기)을 적용한 고안은 기존 기술과는 다른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금성사가 삼성전자의 전자회로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반도체 시험 장치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장치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반도체 시험 장치를 만들고 파는 회사는 특허권자에게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