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냉난방기 제어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기술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B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 특허를 B 회사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쟁점
과연 B 회사 제품이 A 회사 특허를 베낀 것일까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B 회사 제품이 A 회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 특허의 작동 방식
A 회사 특허는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 듀티비(작동/정지 시간 비율)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듀티비를 높여서 난방을 더 많이 하고, 온도가 높으면 듀티비를 낮춰서 난방을 덜 하는 것이죠.
B 회사 제품의 작동 방식
B 회사 제품은 실내 온도 설정과 반복 타이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실내 온도에 따라 냉난방을 조절하는 모드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냉난방을 반복하는 타이머 모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 제품이 A 회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 회사 특허는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듀티비를 조절하는 단일 제어 방식입니다. 반면, B 회사 제품은 실내 온도 설정과 반복 타이머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제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어 방식의 구성과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A 회사 특허는 하나의 온도 조절 레버만 있는 자동차라면, B 회사 제품은 온도 조절 레버와 별도의 타이머 기능까지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회사 제품은 A 회사 특허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와 작동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능이 유사한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까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열체 전력제어회로가 기존에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일부 부품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기술 구성과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대한 고안이 기존 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개량 발명품이 기존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기존 특허의 무효성 입증, 개량 발명품의 비침해성 입증, 특허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실시권 협상/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