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전압조절회로에 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기술이냐 아니냐!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농전기가 등록한 자동전압조절회로 고안이 기존의 일본에 공개된 고안(인용고안)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처음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농전기의 고안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엎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새로운 기술일까? (신규성)
기존 자동전압조절회로는 과전류 차단을 위해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항은 열이 발생해서 전력 손실이 크고, 부품의 성능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농전기의 고안은 이 저항을 없애고, '인덕터'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정전압을 유지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 '역위상변압기'와 '출력변압기'를 결합해서 발열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허청은 대농전기의 고안이 일본의 고안과 구성 요소가 비슷하고, '인덕터'와 '임피던스'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고안의 목적과 구성, 효과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고안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저항'을 사용했지만, 대농전기의 고안은 '인덕터'를 사용하여 열 발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임피던스'와 '인덕터'는 기능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쟁점 2: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 아닌가? (진보성)
대법원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내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농전기의 고안은 단순히 부품 몇 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역위상변압기'와 '출력변압기'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작동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대법원의 결론:
대농전기의 고안은 기존 기술과 목적, 구성, 효과가 다르고, 전문가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은 유효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특허 분쟁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원격 제어용 송신기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다르고, 쉽게 개발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후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 자체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특허는 유효합니다.
특허판례
금성사가 삼성전자의 전자회로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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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주입으로 팽창하는 조명기구에 공기배출구를 설치하여 파열을 방지하는 고안은 진보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청은 기존 기술보다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어항용 정수기를 어항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을 약간 변경한 것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기존 무전극 램프 대비 수치만 변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새로운 효과를 내는 수치 변경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