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일반행정판례

케이블TV 채널 변경, 시장 지배력 남용일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케이블TV 사업자가 특정 홈쇼핑 채널의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지배력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티브로드 강서방송(이하 '강서방송')이 우리홈쇼핑 채널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했고, 강서방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강서방송의 채널 변경 행위가 **'불이익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 강서방송이 어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시장의 획정: 공정위는 강서방송이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서방송과 홈쇼핑 사이의 거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이라는 별개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송출시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장이고,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강서방송은 프로그램 송출시장(지역: 서울 강서구)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전국 단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다른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자동으로 다른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설령 강서방송이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채널 변경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불이익을 강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 그에 대한 의도/목적 이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 공정위는 우리홈쇼핑이 입은 불이익을 주장했지만, 이는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강서방송이 경쟁제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행위 유형)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 기준)

결론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을 명확히 획정하고, 부당성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와 그에 대한 의도/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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