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케이블TV 사업자가 특정 홈쇼핑 채널의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지배력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티브로드 강서방송(이하 '강서방송')이 우리홈쇼핑 채널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했고, 강서방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시장의 획정: 공정위는 강서방송이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서방송과 홈쇼핑 사이의 거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이라는 별개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송출시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장이고,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강서방송은 프로그램 송출시장(지역: 서울 강서구)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전국 단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다른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자동으로 다른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설령 강서방송이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채널 변경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을 명확히 획정하고, 부당성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와 그에 대한 의도/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 송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사업자에게 필요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불이익 제공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정상 가격 산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자사 광고시간을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광고시간 구매를 강요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아파트 간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사 채널에 송출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아니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