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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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열기 전 필수 코스! 위생교육 완전 정복!

미용실 창업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샵 인테리어 구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죠. 오늘은 미용실 영업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왜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미용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여러 미용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같은 장소에서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여러 미용업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한 가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교육은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같은 장소에서 피부관리실을 추가로 운영할 때 별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휴업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23조제6항)

  • 휴업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 재개 전까지 위생교육이 유예됩니다.
  •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위생교육, 무엇을 배우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제8항)

위생교육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친절 및 청결, 미용 기술, 그 외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며, 섬·벽지 지역의 경우 교재를 배부하여 자습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5.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6. 위생교육 수료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교육을 이수하면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대한미용사회는 교육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교육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7. 미용실 위생교육 어디서 받을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미용실 위생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미용실 창업, 위생교육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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