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시작하려면? 위생교육 먼저 받으세요!

피부미용업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영업 시작 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오늘은 피부미용업 영업신고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왜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위생 관리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영업신고 에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생교육, 어떻게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교육시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총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 법규, 친절 및 청결 등 소양교육, 피부미용 기술교육, 기타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 교육교재: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편찬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교재를 배부하여 자율학습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 교육기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 수료증: 교육을 마치면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전단)

3. 위생교육, 언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영업신고 에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또한 휴업신고를 한 경우, 다음 해부터 영업 재개 전까지 위생교육이 유예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4.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업, 시작은 위생교육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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