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피부미용업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영업 시작 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오늘은 피부미용업 영업신고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왜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위생 관리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생교육, 어떻게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3. 위생교육, 언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영업신고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또한 휴업신고를 한 경우, 다음 해부터 영업 재개 전까지 위생교육이 유예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4.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업, 시작은 위생교육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용업 영업신고 전 3시간의 필수 위생교육(법규, 소양, 기술 등)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수 영업장 운영 시 책임자 지정 교육 필요, 특수 상황 시 유예 가능.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영업신고 전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교육 및 수료증 발급을 담당한다.
생활법률
네일샵 영업신고 전후 6개월 이내에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직접 영업하지 않거나 여러 곳 운영 시 종업원 중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온라인/집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챙겨야 한다. (동일장소 다중영업 시 1개 교육만 이수, 도서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영업주는 책임자 지정 교육 필수)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