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메이크업샵 창업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샵 오픈 전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죠. 오늘은 메이크업샵 영업신고 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생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원칙적으로 메이크업샵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위생교육, 무엇을 배우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9항)
교육 교재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며,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2008.7.1.)에 따라 교재를 배부받아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여부는 해당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위생교육, 예외는 없을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신고 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나는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데,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별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5. 위생교육, 어디서 받고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메이크업샵 위생교육은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2016.8.1.). 교육을 수료하면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샵 창업, 위생교육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시작을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미용업 영업신고 전 3시간의 필수 위생교육(법규, 소양, 기술 등)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수 영업장 운영 시 책임자 지정 교육 필요, 특수 상황 시 유예 가능.
생활법률
네일샵 영업신고 전후 6개월 이내에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직접 영업하지 않거나 여러 곳 운영 시 종업원 중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창업 시, 영업신고 전 3시간의 위생교육(온/오프라인 병행)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온라인/집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챙겨야 한다. (동일장소 다중영업 시 1개 교육만 이수, 도서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영업주는 책임자 지정 교육 필수)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섬/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자(또는 공중위생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