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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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열기 전 필수 코스! 위생교육 완전 정복 가이드

메이크업샵 창업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샵 오픈 전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죠. 오늘은 메이크업샵 영업신고 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생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원칙적으로 메이크업샵 영업신고 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위생교육, 무엇을 배우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9항)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메이크업샵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습득합니다.
  • 소양교육: 고객에게 친절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기본적인 에티켓을 배웁니다.
  • 공중위생 관련 내용: 메이크업 도구 소독, 위생 관리 등 실제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위생 지식을 익힙니다.

교육 교재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며,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2008.7.1.)에 따라 교재를 배부받아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여부는 해당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위생교육, 예외는 없을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신고 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나는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데,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별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5. 위생교육, 어디서 받고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메이크업샵 위생교육은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2016.8.1.). 교육을 수료하면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샵 창업, 위생교육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시작을 만들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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