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네일샵 창업!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점포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한다면 걱정 없어요! 오늘은 네일샵 창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 나에게 적용될까?
네일샵 임대차 계약은 크게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계약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가 있는 경우, 월세 x 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지역 | 보증금액 |
---|---|
서울특별시 | 9억원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일부 제외), 세종, 파주 등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2. 임대차 기간, 얼마나 보장될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시 최소 1년은 보장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제1항). 단, 임차인이 원한다면 1년 미만의 계약 기간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도 중요해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3.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힘들게 모은 보증금,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제2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꼭 기억하세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자세한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4. 권리금, 제대로 알고 챙기자!
네일샵을 운영하며 쌓아온 단골손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제1항).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
네일샵 창업, 꼼꼼한 임대차 계약으로 시작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네일샵 창업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임대차 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보증금+월세x100 기준) 확인 후 최소 1년 임대 기간 보장,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우선변제권(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확보, 권리금 회수 보호 등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지역별 보증금 기준)를 확인하여 최소 10년 임대차 기간 보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혜택을 받아야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에 따라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확보 조건(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등을 숙지하여 꼼꼼히 계약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물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보증금, 계약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