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형사판례

노동가요 편곡집 100부 출판,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분쟁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창작물의 활용 범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노동가요 편곡집 100부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목사가 기독교 민중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기존 가요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부르는 노래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원곡의 악보를 옮겨 적고, 새로운 가사와 원곡명을 함께 기록하여 100부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연구소 회원과 목사들에게 연구 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원곡의 작곡가와 작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하고 출판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가?
  3. 연구 목적의 출판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해당 목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1. 저작권법(구 저작권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 하지만 이 사건의 출판 행위는 비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목사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출판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3.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제 방법, 부수, 배포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정당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저작권법 제71조(부정출판공연죄)
  • 구 저작권법 제64조(비침해행위)

결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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