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702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불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다.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사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승낙 없이 악보와 가사를 편집하여 100부를 출판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수집한 노래들을 연구의 목적으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라도, 불정출판공연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 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낙 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그가 수집한 노래들의 가사와 곡명이 노동자들에 의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 없이 이를 편집하여 출판한 이상 부정출판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교육운동 등에 관한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가.나.다.라.마. 구 저작권법 제71조(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가.다.라. 같은 법 제64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14. 선고 85노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부정출판공연죄가 성립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1교회 목사 및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적 민중교육운동 등의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행사, 노동쟁의 등을 할 때 이미 공표되어 있는 기존의 가요 등의 곡조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노동현실에 대한 풍자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에 관하여 흥미를 가지고 그 가사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정서의식 등을 인식함으로써 피고인의 교육운동의 전개방향에 대한 연구자료로 삼고자 1981.3.경부터 그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불리워지고 있는 60여개의 가사들을 근로자들을 통하여 수집한 뒤기존의 곡명을 밝힌 가운데 그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곡명 및 가사를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목차를 첨가 정리한 다음 100부를 인쇄 제본하여 그 중 70부를 피고인과 관심을 같이 하는 위 연구소회원 및 목사들에게 연구자료로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책자편찬의 동기, 위 가사들의 자연발생적인 노동민요적 성격 및 그 수집방법, 위 책자의 발간부수 및 그 배포의 상대방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위 책자의 발간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책자를 편찬 배포함에 있어 일반인 으로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여 공소사실 적시 가요의 작곡자 및 작사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 저작권법은 학문적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에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있는 경우를 비침해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제1조, 제64조),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이러한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수 없을 것이고, 또한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락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발행할 의사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악곡의 전부와 가사를 그대로 편집한 것은 자기 저작물의 종된 자료로서 이를 인용하거나 또는 학문적 예술적 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이를 삽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는 연구원 4명과 목사와 기독청년들인 회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인쇄된 책자 50부를 제1교회의 교사협의회에, 20부를 민중교육연구소의 목사 등에게 배부하고 30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연구소의 인적구성과 회원의 수, 복제의 방법과 그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볼때 설령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저작권법상의 합저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출판한 것으로서 이는 부정출판공연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가 수집한 노래들의 가사와 곡명이 노동자들에 의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없이 이를 편집하여 출판한 이상 부정출판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은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 등은 양형에 관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부정출판공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사안을 그릇판단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외국곡의 가사를 새로 쓰고 기존 악곡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는 작사와 편곡이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작사가에게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편곡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더라도 작사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개작'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단순히 베낀 것(도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창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음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곡이 음반 판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