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중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쟁의행위(파업 등)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재회부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강제력 있는 결정(중재재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재를 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 바로 중재회부결정입니다.

중재회부결정의 효력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동안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 쟁의행위 시 처벌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금지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회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네,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재회부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당연히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절차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법률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중재회부결정에 불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심 신청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중재회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한다면,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전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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