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중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쟁의행위(파업 등)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재회부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강제력 있는 결정(중재재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재를 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 바로 중재회부결정입니다.
중재회부결정의 효력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회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네,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재회부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당연히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절차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법률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중재회부결정에 불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전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범위는 기존 신청 범위 내로 한정되고,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형사판례
노동쟁의가 중재에 들어가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병원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재재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쟁의 중재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원래 중재 절차에 참여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며 처벌받지만, 중재 회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쟁의행위 처벌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