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는데, 중재가 시작되면 15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중재가 시작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에서는 이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가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즉 파업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라, 권리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가 단체행동권의 핵심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재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인 냉각기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가 중재에 들어가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한 해석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에 넘기는 결정(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
형사판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