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쟁의 중재와 단체행동권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와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시작하면 15일 동안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A씨 등은 이 조항 때문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와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5.25. 자 90초52 결정,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한 해석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에 넘기는 결정(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판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며 처벌받지만, 중재 회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쟁의행위 처벌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