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제3자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조언이나 교육은 괜찮지만, 쟁의행위를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회사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한 교육이나 상담을 넘어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여할 때, 교육이나 상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지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등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3자 개입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쟁의행위에 관여할 때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산업별 연합단체(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도, 소속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 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면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지지 광고를 배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