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5

형사판례

외부인의 파업 참가, 불법일까요?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파업 현장에 방문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파업을 유발하거나 불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파업에 참여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파업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는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개입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 1990.9.25. 선고 90도162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라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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