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 결정에 대한 소송 자격

대우자동차에서 휴업수당 미지급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이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우자동차는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 예외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승인했고, 이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동조합의 소송 자격: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비록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재심 신청 자격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본안 판단하여 기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1992.11.13. 선고 92누1114 판결, 1993.5.25. 선고 92누12452 판결 참조)

  • 개별 근로자의 소송 자격: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즉,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그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별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소송 자격과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같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근로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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