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조 전임자의 승진 배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자동차판매(회사)는 2006년 승격 인사를 진행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사는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승격 심사를 진행했는데,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조 전임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조 전임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능력주의 인사제도 아래에서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노조원의 능력 및 자격 등을 비교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이 승진을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승진시켰다면, 이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전임자 임명이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원직 복귀 명령한 것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