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 신청을 꼭 5일 이내에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가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 5일이 넘어서 제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일 기한, 꼭 지켜야 할까?
핵심 쟁점은 이 5일 기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였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5일 기한이 제척기간이라면, 회사는 기간을 넘겨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5일 기한이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척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 신청을 5일 이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속한 신청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 사례는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제척기간과 훈시규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을 때, 근로자도 이 승인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 기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제척기간)이라 어떤 사유로든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심판과는 다릅니다.
일반행정판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을 **제척기간**(기간 지나면 권리 소멸)으로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기간을 어겨도 3년의 소멸시효 안에는 청구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업수당 청구권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5개월 근무 후 해고되어도 30일 전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