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일반행정판례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 5일 넘겨 신청해도 될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 신청을 꼭 5일 이내에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가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 5일이 넘어서 제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일 기한, 꼭 지켜야 할까?

핵심 쟁점은 이 5일 기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였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5일 기한이 제척기간이라면, 회사는 기간을 넘겨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5일 기한이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 당시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수당 지급 의무)에는 노동위원회 승인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에서 임의로 제척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 5일 기한은 단순한 훈시규정(권고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척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 신청을 5일 이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속한 신청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휴업수당)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1조 (노동위원회 승인 신청)
  • 헌법 제75조 (대통령의 법률 집행)

이 사례는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제척기간과 훈시규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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