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그런데 회사가 몰래 휴업수당 면제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도 재심 신청 가능!
회사가 휴업수당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승인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은 회사(사용자)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만 승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죠.
그렇다면 근로자는 이 처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근로자가 직접적인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휴업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역시 "이해관계인"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기간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 경우, 근로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대한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
핵심 정리!
휴업수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범위는 기존 신청 범위 내로 한정되고,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개별 근로자라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참고사항에 불과한 훈시규정이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장님 과실로 인한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까지 임금처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