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7

민사판례

노래반주기 메들리곡 저작권료, 어떻게 분배될까?

음악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 사이의 줄다리기

여러분, 노래방에서 신나게 메들리곡 부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메들리곡에 담긴 음악 저작권료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노래반주기 메들리곡 저작권료 분배에 대한 법적 분쟁과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규정 개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사용료를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는 단체입니다. 음저협은 2014년 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경우, 수록곡 각각에 대한 공연사용료만 지급하고, 실제 재생 기록(로그데이터)을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음저협 회원인 음악저작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로그데이터 기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탁계약 위반이자 불법행위이며,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공연의 의미와 분배규정의 타당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반주기 메들리 곡 재생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가?
  2.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업소에서의 메들리곡 재생은 공연, 분배규정 개정은 유효

대법원은 유흥주점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노래반주기 메들리 곡 재생은 고객 유무나 가창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32호)

그러나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 기반 사용료만 제외했을 뿐 분배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따라서 대법원은 음악저작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음저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32호
  • 민법 제40조, 제103조, 제390조, 제750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결론: 저작권 분배, 현실과의 균형을 찾아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 보호와 함께 음악저작물 이용 현실을 반영한 분배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작권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의, 그리고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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