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09

민사판례

노래방 반주기, 온라인 노래방 서비스, 그리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노래방 반주기, 온라인 노래방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 신탁 종료 후의 이용 허락과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음악 저작권자가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티제이미디어, 티제이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KT, KT하이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후에도,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받은 이용 허락을 근거로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노래방 반주기에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등을 추가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악보의 일부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신탁 종료 후의 이용 허락

법원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용 허락 승계 약정이 있거나 원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이용 허락을 근거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저작권자가 수탁자의 이용 허락을 승계하기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는 저작권 신탁 종료 후에도 수탁자의 이용 허락을 근거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저작권자에게 다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과 동일성유지권

법원은 노래방 반주기에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등을 추가한 것은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악보 일부를 미리 보여주는 '악보 미리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이용자가 악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46조)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이용 부분 자체에 변경이 없고, 통상적인 이용방법을 따랐으며, 대중이 부분 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노래반주기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법원은 노래방 반주기 이용자가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여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 행위이므로,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이용자의 녹음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복제 행위로,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 신탁 종료 후의 이용 허락과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저작권 신탁 종료 후에도 이용 허락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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