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4

형사판례

편의점에서 술 판매, 일반음식점 영업일까?

24시간 편의점에서 컵라면용 온수 제공 외에 별도의 조리 없이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1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주인이 탁자, 의자, 온수통 등을 갖추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했지만,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서 일반음식점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에서 일반음식점의 필수 시설로 '조리장'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컵라면용 온수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리 없이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편의점에 탁자와 의자가 있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판결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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