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에서 컵라면용 온수 제공 외에 별도의 조리 없이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1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주인이 탁자, 의자, 온수통 등을 갖추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했지만,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서 일반음식점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에서 일반음식점의 필수 시설로 '조리장'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컵라면용 온수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리 없이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편의점에 탁자와 의자가 있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판결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판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보다 술을 더 많이 팔아도, 유흥업소처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유흥 접객원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를 주로 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면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설치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행위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의 주된 영업이 소매업이고 아이스크림 판매는 부수적인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술집은,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식당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별도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