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집 운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술집을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주세요!
흔히 호프집이나 소주방처럼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안주를 함께 판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주류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술을 팔고 '부수적'으로 안주를 판매하는 행위가 과연 불법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안주와 함께 술을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술집에서 안주를 함께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 근거는 바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에서는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대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반음식점이 '주로' 술을 판매하더라도 안주를 함께 판매한다면 식품위생법상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조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타)목 3))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이 판결은 술집 운영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허용되지 않은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24시간 편의점에서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음식 조리 및 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를 주로 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면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술집은,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성인되기 5개월 전의 외관상 성인처럼 보이는 여학생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맥주를 판매한 술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