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9살 미만 알바생 모집? NO! 청소년 노동 금지 장소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알바생, 사장님 모두 주목! 오늘은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괜히 법을 몰라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1.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출입 & 고용 모두 NO!)

이곳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판단되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PC방, 오락실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PC방, 노래방 등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아래 나열된 다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 등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도박장 등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 비디오방, 성인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방 (청소년실 제외):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은 해당 공간에 한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무도학원,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폰팅 등 불특정 다수와 음성/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영업: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통신 매개 영업은 제외)
  • 성매매, 유사 성행위 업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 제작·생산·유통 업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경마 장외발매소: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 장외매장: (경륜·경정법)

2.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고용 NO, 출입은 OK)

이곳들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오락실, 인터넷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숙박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학습근로계약 체결 및 직업교육훈련생 현장실습 후 고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
  • 목욕탕 (안마시술소 포함), 이발소 (여성 이발소 제외): 남성 청소년 고용 가능한 이발소 제외 (이용업)
  • 다방 (배달형), 술집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류 판매 목적): (식품위생법)
  • 비디오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 영업: (단,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 만화 대여업: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 제작·생산·유통 업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3.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금지 장소 (18세 미만 고용 절대 NO!)

더욱 강력하게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래 장소에서의 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

  • 건설기계, 자동차 등 면허 필요 차량 운전·조종: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업소: (청소년보호법 등)
  • 교도소, 정신병원:
  • 소각, 도살 업무:
  • 유류 취급 업무 (주유 제외):
  •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
  • 고압, 잠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갱내 작업: (단, 보건·의료, 보도·취재, 학술 연구, 관리·감독, 관련 실습 업무 등은 예외)

4. 직업소개소 주의사항!

직업소개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업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47조)

위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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