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알바생, 사장님 모두 주목! 오늘은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괜히 법을 몰라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1.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출입 & 고용 모두 NO!)
이곳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판단되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고용 NO, 출입은 OK)
이곳들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3.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금지 장소 (18세 미만 고용 절대 NO!)
더욱 강력하게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래 장소에서의 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
4. 직업소개소 주의사항!
직업소개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업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47조)
위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게임장, 사행행위영업,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방(청소년실 제외), 무도장, 음성/화상 대화 매개 영업, 유사성행위 업소, 유해 매체물 관련 영업,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등이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예술활동은 예외적으로 인허증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불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은 관련 서류 필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 작성해야 함.
생활법률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연장근로 시 8시간, 40시간) 근무 가능하며,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하고, 농·임·축·수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2001년 개정 전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은 업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입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