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술집처럼 운영한다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저녁 시간에 16세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법원은 해당 식당 주인의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의 식당이 저녁 시간대에 주로 술을 판매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그 시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식당 운영자들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가받은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고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가 직접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지배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는 청소년 고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청소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는 동안 이를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인 고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는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신분증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을 보류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돈을 받고 손님의 흥을 돋우는 '티켓걸'로 일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시간제로 고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