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청소년 유해업소 바로알기!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제한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유해업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법으로 금지된 곳을 말합니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여기에 속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지만,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형 휴게음식점(다방), 술을 주로 파는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2. '청소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3.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 고용 제한: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 출입 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 친권자 동반: 청소년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라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친권자가 동반하더라도 출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나이 확인: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 표시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4. 위반 시 처벌은?

  • 청소년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 청소년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 표시 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9호)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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