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11

민사판례

노래비 가사,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신탁과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명 작사가의 노래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 신탁과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작사가(망인)는 생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참가인)에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했습니다. 그 후 작사가가 사망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탁된 저작권 관련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여러 지자체(피고)가 망인의 노래 가사가 적힌 노래비를 설치했는데, 원고는 이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인 또한 소송에 참여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저작권 신탁의 효력

법원은 저작권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신탁법 제2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즉, 작사가가 저작권을 참가인에게 신탁한 시점에 저작재산권은 참가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고, 작사가가 사망하기 전에 지자체에 이용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따라서 원심은 신탁계약의 체결 시기와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작사가의 이용 허락을 인정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부 지자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공정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에 공정이용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노래비 설치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정이용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의 효력과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작권 신탁은 저작재산권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결론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 허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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