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2074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1477 판결(공1992,2117),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공1992,2963),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299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중천전화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3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새삼스레 위 절차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 없이 징계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더라도, 노조가 동의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동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행사의 한계, 그리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와의 사전 합의 절차를 어떤 경우에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징계 효력에 대해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 후 회사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사전 협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노사 합의는 쉽게 무효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