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참석 중 부상, 산재 될까요?

회사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셨군요.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조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 산재로 인정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본인이 노조 전임자가 아닌 일반 간부라면 더욱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질문자님은 노조 전임자가 아닌, 일반 노조 간부로 회사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핵심 쟁점: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 중 입은 부상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중 다쳤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노조 활동의 성격과 회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다행히 법원은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의 노조 활동 중 부상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 명령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조 활동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이 판결은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도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회사의 노무 관리와 관련된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부 단체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참석은 회사의 노무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가지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노조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긍정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의 상황이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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