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노조 일은 회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조 전임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회사 노조의 전임자입니다. 노조 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 네, 가능합니다.
노조 전임자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활동 자체가 회사 업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회사의 노무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본래 업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노조 활동이 산재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회사와 대립하는 쟁의 행위 등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갑수 씨처럼 노조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담사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노조 간부는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승낙 하에 노조 활동(예: 회사 소집 회의 참석) 중 부상당한 일반 노조 간부도 산재 신청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 하에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근로자가 노조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결의대회 후 현수막 철거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조 전임자가 하는 노조 관련 업무는, 불법적인 활동이나 회사와 대립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