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전임자, 계단에서 넘어져도 산재 맞을까요? 🚶‍♂️🤕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노조 일은 회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조 전임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회사 노조의 전임자입니다.  노조 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 네, 가능합니다.

노조 전임자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활동 자체가 회사 업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회사의 노무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본래 업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노조 활동이 산재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회사와 대립하는 쟁의 행위 등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갑수 씨처럼 노조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1.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말한다.     김갑수 씨의 경우, 노조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고, 회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활동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갑수 씨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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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업무상 재해#산재#회사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