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형사판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언제까지 유효할까?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노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노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 노조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기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외 :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즉, 변경의 필요성, 내용,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 교통공단 승무사업표 변경

실제로 한 교통공단에서 이사장이 노조 동의 없이 승무사업표(교번DIA, 즉 취업규칙의 일종)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법원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노조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호(현행 제114조 제1호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4조 제1항 참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변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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